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신고 가능?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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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10일 새로운 개정안 발표 예정.
▲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행위 동영상이나 집단 괴롭힘에 관한 글처럼 당사자의 신속한 신고가 다소 난해한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처해 여성과 약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방송심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신고를 해도 이를 삭제 가능케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정했다. 야권 등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10일에 회의를 개최한 뒤, 위와 같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규정에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글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의 심의가 가능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3항)과 기존 규정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3항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것은 제3자의 신고 또한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 기존 심의 규정은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신고 가능한 '친고죄'로 해석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야권 등에서의 반발이 또한 예상된다. 극우단체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 혹은 풍자가 담긴 글을 신고할 시, 그 글들이 심의대상에 올라와 삭제가 되거나 접속차단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이용한 권력층의 악용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방심위는 이에 반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행위 동영상이나 집단 괴롭힘에 관한 글처럼 당사자의 신속한 신고가 다소 난해한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처해 여성과 약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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