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 불법영업 행위 ‘꼼짝마’
서울시, 연말 택시 불법영업 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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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는 택시 모두 달릴 수 있도록 ‘법의 채찍’
▲ 10일 서울시는 오는 이번 달 30일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10일 서울시는 오는 이번 달 30일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직원 108명, 자치구 직원 16명 등 총 124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사항은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다.

특히 행선지를 물어본 후 승객을 태우지 않는 행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며 행선지를 묻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유흥가 밀집지역에 차량을 오래 세워놓고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명 ‘잠자는 택시’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또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시는 빈 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장기 정차하고 있어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만큼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 택시인 ‘카카오택시’에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서 있는 택시’에서 ‘달리는 택시’로 바뀔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의 경우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이후 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30일 정지가 부과된다. 그리고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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