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력 있는 체납자에 한해 강도 높은 압류 실시

이번에 임차보증금의 압류는 고액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854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62건(56명)의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체납세액은 총 6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14일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 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 납세기피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징수할 계획”이며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능력이 회복되도록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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