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당법상 당원 자격 상실…변호사 문재인, 설마 모르고 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표의 한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육참’도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아니”라며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따라서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라며 “문 대표가 설마 이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느닷없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이미 현행법상 당원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를 이용해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대국민사기극’이고 ‘국민우롱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표의 한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한 전 총리를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대법원 유죄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를 다시 여론의 광장에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치에는 ‘묘수’가 없다”며 “제1야당의 대표이자, 18대 대선 후보를 지낸 문 대표가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면 이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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