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주의 조치…퇴직 임원 3명은 위법사실 통지 의결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주의 처분은 금감원의 제재 단계 중 가장 정도가 낮은 경징계다. 기관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주의적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경징계, 나머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한 금감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권점주 전 신한은행 부행장을 포함한 퇴직 임원 3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의결하고 나머지 14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장이 자율처리하도록 했다.
퇴직 임원에 대한 위법사실 통지는 신용정보법에 퇴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법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차원이다. 또한 자율처리 의결에 대해 일반적으로 은행은 3개월 내에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3년 10월~2014년 11월 금감원이 4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벌인 것에 대한 결과다. 금감원은 2010년 신한금융이 내분으로 시끄럽던 당시 이백순 전 행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조직적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 일부 야당 의원들의 금융정보를 조회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발됐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금감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위법 소지를 인정하고 징계조치를 내린 셈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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