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추징금 700억 부과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추징금 7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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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대상 세무조사 마무리…총 2000억원 규모
▲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이 차명주식에 대한 추징금이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시사포커스DB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추징금이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신세계그룹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신세계 그룹 계열사와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6일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실명 전환한 37만여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여원으로, 해당 차명주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인 과세에 대해 신세계 측은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고 개인 과세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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