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 강화 의결
방통위, 온라인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 강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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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 표현의 자유. 어떤 것이 우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이제 남의 명예훼손성 글을 제 3자의 신고나 심의 당국의 권한으로 삭제 및 접속 차단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당사자 혹은 대리인 외에 제3자가 방심위에 온라인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가능하며, 구체적인 직권 심의의 범위는 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방심위는 성행위 동영상 확산 차단을 개정안으로 인해 효과를 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 일반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경우 피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일일이 동영상이 올라온 사이트를 찾아내어서 심의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 순식간에 많은 이용자가 복사, 공유해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 되는 성격 때문에 개인이 전부 찾아내기엔 역부족인 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딜 시 피해자가 일부 사이트만 심의 신청을 해도 방심위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해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방심위에는 66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점이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풍자 글이 그들의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 남발로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와 비판 여론을 삭제·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방심위는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안이 명확한 규정이 아니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예훼손글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공적 인물이어도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특정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포괄적 심의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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