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제. 가입자 400만명 ↑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제. 가입자 4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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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하루 평균 1만 6천명 가입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 요금할인 제도의 가입자는 무려 400만2천96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지난 9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이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 요금할인 제도의 가입자는 무려 400만2천96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최근 들어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요금할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할인 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입자들이 몰리게 된 것이다.
 
요금제의 할인율 상향조정 뒤 가입한 고객은 382만7천96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640명씩 가입한 꼴이다. 이는 요금할인 제도 도입 초기 할인율이 12%였을 때 하루 평균 가입자(858명)에 비해 19.4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요금 할인제의 가입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약 77.4%가 단말기 구매 당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이고,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2.6%로 표시됐다.
 
금액대별 분류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43.8%로 나타났고,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53.0%,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3.2%로 나타났다.
 
요금 할인제는 새 단말기를 구매 한 가입자뿐만 아닌, 공단말기 가입자나 약정 기간 만료자도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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