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다단계 제도화 임박…이통시장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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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만들어 끌어안기 추진…유통점들 반발 거세
▲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휴대폰 다단계 문제가 이동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휴대폰 다단계 문제가 이동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관한 안건을 다음주 전체회의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인 1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 등을 금지하고 다단계 판매원은 이통사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승낙을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판매원들의 사전승낙제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원래 법상으로 이통사들의 유통점들은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들은 보증금과 인건비 등을 들여 매장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전승낙을 받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8조에 규정돼 있으며 유통사와 이통사간 과열 불법영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해 왔다.
 
현재 이 사전승낙은 이통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KAIT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KAIT는 공정하고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사전승낙을 해 주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다단계 판매원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결정, 지침을 만들어 다단계 판매원들도 유통점처럼 사전승낙을 받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셈이다.
 
이번 지침 제정 움직임은 지난 9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페이백 등 불법적인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로부터 촉발됐다. 다단계 판매점들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등 사용자들의 편익이 감소하자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특히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에 ‘이통사 또는 KAIT’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으면 된다고 명시할 경우 이통사들이 개별적으로 사전승낙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관련 제재를 받고 난 후 개별적으로 사전승낙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유통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지금까지 KAIT가 위탁받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왔는데 갑자기 개별 사전승낙으로 변경되면 공정성이 떨어지고 다단계 판매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일반 판매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호소했다.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현재 매장에 투자하고 사업자 등록을 거쳐 사전 승낙을 받고 있는데 다단계 판매원들은 주민등록증만으로 개별사업자로 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회 측은 공정성이 떨어진 사전승낙은 불법지원금 등의 피해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며 단통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원래 사전승낙은 이통사가 할 수 있었는데 편의상 KAIT가 위탁을 받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다시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협회 측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이동통신시장의 최고 감독기관이 처음으로 지침을 제정하는데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재차 강조하게 되면 그만큼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주장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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