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천억대 배임’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서 ‘집유’
法, ‘1천억대 배임’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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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
▲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9월 채무 상환의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은 또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 등 우량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부실회사인 웅진캐피탈에 지원해 96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렉스필드컨트리클럽(CC)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이 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면 CP를 포함해 부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생신청 방침이 확정된 이후 발행된 198억원대의 CP에 대해서도 “이미 발행된 CP들의 만기 연장을 위해 발행된 것”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상 윤 회장 등의 의사개입 없이 실무자들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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