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임오그룹 임오식 회장, 재판 기일 연기
‘횡령 혐의’ 임오그룹 임오식 회장, 재판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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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출석 안 해…100억대 횡령 혐의
▲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임오식 회장에 관한 재판을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 / 김종백 기자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임오그룹 임오식 회장에 대한 재판 기일이 내달로 연기됐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던 임오그룹의 의류업체 진도의 전 임원의 재소환이 필요해 재판을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임오그룹은 임오식 회장이 1970년대 설립한 주방용품 유통업체를 모체로 하는 그룹이다.
 
이번 사건을 제보하기도 했던 이 임원은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 9월 임오식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임오식 회장이 회계 장부를 꾸며 회사 자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오식 회장은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의 매출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오식 회장 측은 소환조사 당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횡령 액수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오그룹 측 역시 회계상 법률적으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임오식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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