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꾸준히 해제구역 촉구해 온 결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 등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27.04㎢의 55.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전체 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리고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시흥시 4.73㎢, 고양시 2.09㎢, 하남시 2.80㎢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지사가 지정한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0.43㎢), 남양주시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지구(0.32㎢), 구리시 친수구역(1.72㎢) 3곳도 허가구역에 등록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결과”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