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고충 해결하는데 ‘효자’역할 톡톡

‘법률홈닥터사업’이란 서민법률보호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일종이며, 상담은 보통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된 변호사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법무부에 해당 사업을 처음 신청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법률홈닥터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시는 법률홈닥터 활동 2년 만에 민·형사·행정 등 약 2241건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고충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분야별로 보면 민사·가사 법률상담 1883건, 형사 242건, 행정 107건, 기타 9건 등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시청에 마련된 상담 사무실에서의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시설, 청소년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가 현장 상담도 활발히 실시하는 중이다.
조병돈 시장은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하겠다”며 “이천시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시스템의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31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체 9곳 등 전국 40여개 곳에서 법률홈닥터를 배치했으며, 해당 변호사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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