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후보, 선거 앞두고 고발당한 사연
농협중앙회장 후보, 선거 앞두고 고발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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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사실 없어 조합원 아냐”…엄정 수사 촉구
▲ 내년 1월 열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예비후보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내년 1월 열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유력 예비후보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다. 해당 인물은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이 예비후보가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 회장이 중앙회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배임과 조합원의 자격 상실, 무단 농지전용 등이다.
 
<시사포커스>가 입수한 고발장 및 민원서류 등에 따르면 김창권 전 노조위원장은 이달 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예비후보는 업무상배임,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엄정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먼저 업무상배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 예비후보가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농협 측에서 최원병 농협위원회장에 대해 전세금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약 4억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내부규정에서 ‘사택’은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은행장, 상임임원, 집행간부 및 사무소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 회장의 경우 근무지인 서울에 본인이나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사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08년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135㎡(40평)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중앙회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농협 측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 회장의 사택에 대한 전세금 8억4000만원을 대납했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전세금 10억9500만원과 2014년 3월부터 2년간 맺은 계약의 전세금 13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9억9000만원씩 지원했다.
 
◆강남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입
 
그러나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아파트(71.65㎡)를 11억70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농협 규정대로라면 최 회장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2011년 5월부터는 사택에 거주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서울에 자택 매입 후에도 농협의 지원을 받아 사택에서 거주했다.
 
농협 측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이 도곡동 아파트에 지원받던 보증금 9억9000만원을 2014년 6월 상환하면서 더 이상 사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김창권 전 노조위원장은 이달 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예비후보는 업무상배임,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엄정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최 회장이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를 구입한 2011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을 상환했다는 2014년 6월 전까지) 36개월 동안 부당지원이 계속됐다”면서 “최 회장의 경우 농협 측이 일반 직원에게 적용한 지연배상금 4억5000만원 이상이 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예비후보에 대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했다”면서 “농협 측에서 최 회장에 대해 전세금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약 4억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합원 자격 없다”…농지법 위반 의혹도
 
김 전 위원장은 또 이 예비후보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내세운 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조합원의 자격’ 제1항 1호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못박고 있다”면서 “이 예비후보는 금곡동 103-2(916㎡)만 자경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 예비후보가 경작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서 “20여년 전 낙생농협(경기도 성남)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현재까지 등록돼 있다. 낙생농협 이사회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예비후보가) 조합원 자격 상실을 숨겨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이 예비후보가 자신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창고와 주차장을 설치했다”며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은 4~5명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김병원 (주)농협양곡 대표이사 ▲이성희 전 감사위원장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의 3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이 예비후보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내년 1월12일 열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파전(김병원·최덕규 예비후보)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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