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차례 걸쳐 12억8000만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담배필터 제조업체 회장 유모(66)씨 등 임직원 4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담배필터 원료를 생산하는 D사, S사, J사, H사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약 12억8000여만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필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의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이를 새롭게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D사 등은 “경쟁업체 보다 많은 원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다른 담배필터 제조업체 D사 고문 황모(69)씨도 납품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담배필터 원료 생산회사 S사 대표 김모(66)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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