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 부사장, ‘협력업체 뒷돈’ 혐의 인정
KT&G 전 부사장, ‘협력업체 뒷돈’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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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 주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모(60) 전 KT&G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인정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KT&G 전 임원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모(60) 전 KT&G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정상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 일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 추가 참고자료로 밝히겠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서 지분 구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며 KT&G 납품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종이수입업체 W사 대표 윤모(58·구속 기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부사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모(47) KT&G 소속 공장 생산실장과 한모(61) S업체 대표도 지난 4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2007년~2013년 한 대표로부터 총 6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였다.
 
조사 결과 S업체는 2007년 KT&G에 납품하는 ‘에세’ 수출용 담뱃갑 인쇄 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담뱃갑 인쇄방식을 바꾸며 제조 원가가 낮아지고 납품 단가 역시 떨어지게 되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2010년 7월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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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5-11-30 11:11:16
증인신문이 맞습니다^^

마이펜라이 2015-11-30 09:51:50
신현호기자 증인신문이 아니고 증인심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