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 딸 학대 친부 ‘친권상실’ 청구검토
검찰, 11살 딸 학대 친부 ‘친권상실’ 청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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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다시 살거나 법적 대리 등으로 발생하는 2차피해 막기 위해
▲ 검찰이 11살 난 딸을 감금, 폭행하고 밥을 굶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다. ⓒSBS뉴스 캡처
초등학생 친딸을 2년이나 감금, 폭행하고, 밥도 굶긴 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부친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피의자 3명의 신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검찰 측은 A씨의 혐의 내용이 인정되면 기소 단계에 A씨의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해자인 친부가 피해 아동을 다시 데리고 살거나 법적으로 대리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 3명은 인천 연수구 빌라로 이사를 온 지난 2013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B양에 대한 학대를 지속해왔다.
 
검찰은 B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기 전인 경기도에서 부터 벌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와 A씨의 동거녀 C(35·여)씨, 동거녀 C씨의 친구 D(36·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 ‘감금’, ‘학대치상’ 및 아동 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모두 4가지의 죄명을 적용 받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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