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충분한 보안 교육을 했어야 한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신용정보사 KCB가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직원 박 씨는 KCB가 카드사들과 맺은 용역 계약으로 파견돼 근무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박 씨가 고객정보를 취득한 것과 KCB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KCB는 소속직원의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별도의 충분한 보안 교육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KCB는 지난 2012~2013년 NH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 씨는 해당 기간 각 카드사들의 사무실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업무용 PC에 있던 주민등록번호 및 카드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바 있다.
유출 규모만 1억건에 달하는 초대형 사고였다. 박 씨가 USB로 유출시킨 정보는 NH농협은행 약 2259만명, KB국민카드 5378만명, 롯데카드 2689만명의 정보를 자신의 USB로 옮겨 유출시켰다.
이에 금융위는 KCB에 지난해 12월 업무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누설, 임직원 보안교육 소홀, 전산통제 부적정 등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KCB는 카드고객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카드사들이 박 씨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감독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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