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대 7900원의 인상효과 기대

앞서 시의회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제정안’을 상정해 조례안을 마련한데 이어서, 지난 10월30일 공포한 바 있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통계청에서 공시한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지수의 일부를 가산시켜 산정시켰다.
단 시청 내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7.8%인상된 6천500원을, 시청외 근로자는 4.7%인상된 6천67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시간당 최대 7천90원까지 인상효과가 있다”며“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와 단시간·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뜻한다.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말에 반하는 해당 시책이 과연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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