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명 등록, 위법행위”
원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명 등록,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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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칭 효과 얻기 위한 정치 공학적 꼼수…법적 대응 불사”
▲ 원외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 등록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원외 민주당은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 등록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등록은 정당법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식적 위법행위이므로 명칭 사용을 선관위에 불허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명이 등록되면 사법부에 당명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당명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과 가치 등을 함유하는 구성 단어가 아닌 단순 수식어로써, 민주당으로 혼동하게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은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 비롯된 덧붙임”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개정은 본질적으로 민주당 약칭 효과를 노린 정치 공학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 약칭 효과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새정치연합은 새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정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외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 창당 이후 주인이 없어진 ‘민주당’ 명칭을 선관위에 등록, 같은 해 9월 창당한 바 있다. 원외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없기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을 이용할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유성엽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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