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9 설치 후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느려져

대표 원고인 하임러먼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로부터 500만 달러(58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요청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표 원고인 하임러먼은 “아이폰 4s에 iOS 9을 설치할 시 제품 작동에 있어 사용하기 어려울정도로 느려지는데, 애플은 이에 대한 경고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애플 측에서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iOS9이 아이폰 4s을 지원한다고 광고됐으나 업데이트를 해 보니 아이폰이 느려졌고 제품의 사용에 불편함이 끼칠 정도였으며,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느린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수백 달러를 투자해 새 기기를 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소송의 근본적 원인을 강조했다.
특히 하임러먼은 “iOS9로 적용한 뒤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핵심 기능을 비롯해 아이폰4s의 대부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애플은 이를 막았다.”고 밝혔다.
아이폰4s는 지난 2011년 10월에 출시되었으며, 출시 당시 iOS5.0이 설치된 상태였다. iOS9은 지난해 9월 배포되었으며, iOS9.2.는 지난해 12월에 출시되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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