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전액 원인자 부담시켜 강력한 원칙 확립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집중철거 방식’에서 탈피, 적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과태료(면적 5㎡ 1장당 42만원)를 부과·징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 관계자는 “0.1%의 불법 게시자로 인해 99.9%의 선량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는 날까지 중단 없이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처리비용은 세금이 아닌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개월 동안 불법현수막을 대량 게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 그리고 시의 발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매일 500여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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