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 체제 편성 가능한 예산 확정
경기도, 준예산 체제 편성 가능한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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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안 96% 수준인 14조 9250억 집행 추진
▲ 3일 경기도는 오는 이번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준예산 체제에서 편성 가능한 예산을 14조925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3일 경기도는 오는 이번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준예산 체제에서 편성 가능한 예산을 14조925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의 자세한 발표에 따르면 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편성 가능한 준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안 15조5253억 원의 96%에 머무른 수준이다.
 
도는 준예산 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 운영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국고보조사업 등 법령·조례상 지출의무 집행을 위한 의무경비,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운영비 8481억 원, 재무활동비 8767억 원, 정책 사업비 13조2002억 원 등으로 구성된 준예산(안)을 편성 완료했다.
 
그리고 반면에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외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포상금과 자산취득비 351억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이 집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45억 원), 여성발전기금(25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108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528억 원) 등도 집행되지 않는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준예산 편성(안)을 4일 도의회에 통보하고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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