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객센터에 묻지 않아도 돼…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기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뜻하며, 이에 대한 가입 가능 여부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종료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요금 할인 폭이 20%로 지난 4월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단,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하는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회시스템으로 인해 고객센터에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 여부와 가능 시기를 확인 가능하게 된 것이다.
확인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하며, 단말기 IMEI를 입력 한 후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조회시스템으로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