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징계 바탕으로 재수사 촉구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4일 재항고이유서와 함께 금감원의 조사결과 자료를 추가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항고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경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불법으로 계좌를 조회하고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라응찬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을 쫓아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상훈 전 사장의 지인은 물론 정동영·박지원·박영선·정세균 의원 등 야권인사들의 금융정보까지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하고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같은 달 30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25일 검찰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감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경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권점주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 3인의 퇴직 임원에게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한편 나머지 14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금융기관장이 자율처리토록 했다. 검찰의 결정과 배치되는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0월~2014년 11월 4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부문검사를 벌이고 일부 위법 소지를 인정,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달리 금감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해서는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고 최종 확인했다”면서 “금감원의 조사결과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야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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