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부당지원 무죄”
大法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부당지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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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한 원심 확정
▲ 대법원이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만든 피자 등 제품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만든 피자 등 제품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세계 SVN(전 조선호텔제과점)이 만든 피자 및 제과류 등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대표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 전 식품개발담당 상무도 함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신세계SVN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어 ‘재벌 빵집’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 정한 것을 다른 회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5~10% 가량의 수수료율을 매겻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등은 해당 시기 이후에 즉석 피자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다.
 
타 경쟁사들의 수수료 사례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재판부는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허인철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 임무 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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