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손실·원가이하 납품·물류대행 수수료 전가 등 압축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납품업체의 100억원 손실’, ‘원가 이하 납품’, ‘물류대행 수수료 전가’ 여부 등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정리된다.
우선 롯데마트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육가공 납품업체 신화가 주장하는 100억원 손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롯데마트와 거래해 온 신화는 지난 2014년까지 총 매출 1762억원을 올렸으며, 이 중 롯데마트의 거래 비중은 평균 17%다.
반면 지난 3년 간 롯데마트 측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게 신화의 주장이다.
롯데마트는 또 ‘원가 이하 납품’ 여부에 대해서는, 2014년 신화의 부위별 ㎏당 평균 매입 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화는 롯데마트에서 진행하는 할인행사에 맞춰 정상가보다 30~50%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응수했다.
롯데마트는 ‘물류대행 수수료 전가’ 여부에 대해 계약 체결 시 전적으로 파트너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물류대행 수수료를 전가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정위 조사 발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화의 신고를 받고 정식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신화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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