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찰청은 훼손 사건 발생 이후 지난 18일까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신고가 기존 집계보다 더 접수됐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장기결석 아동 46명 중 7명의 아동이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 불명 아동 7명은 지역 별로 경기 안산단원서, 부산 서부서, 김해 서부서, 마산 중부서, 대전 유성서, 화성 동부서에서 각각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중 27명은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외 12명에 대해서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모를 내사 또는 수사 하고 있다. 12명 중에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도 포함돼 있다.
한편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수 년이 지나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행정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결석 3일이 지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현행 초중등교육법 경우 7일 간 결석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에게 사실 확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모가 이것을 통보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주 적은 액수의 벌과금만 물게 되기 때문에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30일 이상의 징역,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2회 이상 무단결석시킨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있어 한국에서도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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