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퇴직자 IRP 분쟁…양측 입장은?
교보생명-퇴직자 IRP 분쟁…양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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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IRP 일부 가입…혜택 못 받아” vs “충분히 설명했는데…억울하다”
▲ 교보생명이 자사 퇴직직원들에게 개인퇴직계좌(IRP)를 부실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보생명 측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자사 퇴직직원들에게 개인퇴직계좌(IRP)를 부실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보생명 측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6명 가량의 교보생명 퇴직자들은 지난 2007년 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교보생명이 직원 대다수를 IRP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보생명이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부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만 가입한 많은 직원들이 실제 퇴직하면서 예상했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일부 가입 직원은 전체 4000여명의 교보생명 직원 중 3200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보생명 측은 충분한 설명을 거쳤으며 민원인들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을 검토한 금융감독원도 법률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인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부 퇴직자들 “제대로 된 설명 못 들었다”

분쟁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4월 교보생명은 퇴직금 중산정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의 IRP 가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4000명에 달하는 교보생명 전 직원은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면서 IRP에 가입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산정산받거나 실제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IRP는 퇴직금을 중간에 써버리는 일을 방지하고 전액 가입의 경우 납세기한이 연장되는 과세이연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IRP를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로 과세돼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실제 퇴직한 퇴직자들 중 중간정산 당시 퇴직금 일부만을 맡긴 직원들 일부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 고액의 수수료가 떼어지고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교보IRP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측에 항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에 제보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측이 자사 IRP 가입을 강권하다시피 해 전직원이 가입했고 전액가입이 아닌 일부가입의 경우에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3200명에 달하는 일부 가입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명시적 설명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억여원을 받아 1억7000만원을 IRP에 가입한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퇴직 후 1000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차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이 지난해 6월경에서야 일부 가입자인 경우 과세이연대상이 아니므로 그간의 수익은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세 과세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보생명이 실적을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일부만 가입한 가입자들이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전액을 납입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세금 폭탄을 맞았거나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산정산받거나 실제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교보생명 “일방적 주장일 뿐…매도 억울하다”
반면 교보생명 관계자는 19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보생명 전 직원들을 사측이 고의로 속여서 IRP에 가입시켰다거나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직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퇴직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회사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매도된 상황이라 억울한 점이 많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2007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적이 있는데 중간퇴직금을 그냥 수령하게 되면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당시 중간정산받은 퇴직금 전액으로 IRP(당시는 IRA)에 가입하게 되면 실제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과세이연 혜택은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민원인들은 이 부분을 사측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일부를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수 차례 제대로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은 퇴직자들이 과세이연을 못받게 된다고 해도 회사로서는 아무것도 이익을 취할 일이 없는데 대체 왜 그러겠느냐”면서 “관련 부분을 수 차례의 소집 교육과 사이버 교육, 사내 인트라넷 공지 등을 통해 알렸고 근거가 다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가입도 이익인 부분 많아 가입한 것”
특히 이 관계자는 3200여명에 가까운 일부 가입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IRP에 전원 가입한 것은 과세이연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득인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 IRA(현 IRP)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매우 좋았고 타사의 IRA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면서 “본인이 본인모집계약으로 자사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도 편하고 수익률 면에서도 타사 상품과 차이가 없는 잇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본인모집계약으로 가입하니 자사 IRA 상품에 가입하면 수수료까지 나오는데 누가 타사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겠느냐”면서 “당시 가입한 모든 직원들은 본인모집계약으로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정황을 보면 불완전판매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가입으로 인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퇴직소득세는 내야 하고 원금이 까지는 게 아니라 수익률에 따라 이자가 똑같이 붙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면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입장자료에 거론된 사례에도 많은 이자가 붙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보도자료 상에서 1억7000만원 가량을 맡겼던 해당 직원은 8000만원 가량의 이자가 책정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사측이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일부 가입이 아닌 전부 가입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했고 가입할 때 가입화면에도 그런 내용이 빨간색으로 명시돼 있으며 시스템에도 반영이 돼 있다”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금융소비자연맹에 해명을 마쳤고 어느 정도 납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사 직원들을 기만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몇 천명이 속아서 가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판매가 좀 불분명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교보생명 측의 해명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조만간, 늦어도 이번 주 내 정도에는 검토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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