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해 불법 유해정보 14만건 시정조치
방심위. 지난해 불법 유해정보 14만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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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1.9% 상승한 수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유해정보 14만건 가량을 시정요구 했음을 밝혔다. 이는 2014년과 대비해 11.9% 상승한 수치이다. ⓒ방심위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유해정보 14만건 가량을 시정요구 했음을 밝혔다. 이는 2014년과 대비해 11.9% 상승한 수치이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11만건으로 가장 많은 74.6%를 기록했으며, 이중 성매매 및 음란 정보가 5만695건을 기록하고 도박 정보가 5만 399건을 기록했다. 이어서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2만6천71건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포털 또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조치를 피할 수 없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8천7건을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고, 이중 음란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5천634건, 불법 금융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정요구가 2천135건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6천105건의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문서위조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3천677건,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조치가 1천455건으로 조사됐다.
 
구글의 경우 3천141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이중 도박 정보가 1천367건,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950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 같은 통계를 밝히며, 불법정보들이 국내법의 규제와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이고,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와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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