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 선고…1심 형량 유지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장화식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로 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던 장화식 전 대표가 단체 존립 목적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하고 “장화식 전 대표는 해당 소송의 고발자로서 그 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단체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과 결부돼 거액을 받아 죄질도 나쁘고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장화식 전 대표는 해고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화식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 유회원 전 대표로부터 본인 및 론스타에 대한 비판·공격을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화식 전 대표는 앞서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이후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주도적으로 설립했고 장화식 전 대표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 전 대표는 2011년 7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후 장화식 전 대표는 수감 중이던 유회원 전 대표와 접촉을 시도, 비난을 중지하는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끝에 8억원을 받았다. 장화식 전 대표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론스타 등에 대해 비판적 공론활동을 주도한 장화식 전 대표가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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