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1일 증선위 안건 상정 예정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오는 1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엘리엇의 5%룰 위반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제재에 착수한 셈이다.
그간 금감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파킹거래’를 통한 5% 룰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해 왔다.
엘리엇은 지난해 5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의사를 밝힌 직후인 6월 초 갑자기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합병 반대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5일 이내에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엘리엇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2.17%(339만3148주)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심을 받았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엘리엇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위 ‘파킹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엘리엇이 메릴린치와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과 삼성물산 주식을 총수익스와프(TRS·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다. 이 계약은 엘리엇이 지분 공시를 하면서 해지·정산됐다.
다만 총수익스와프로 인한 대량 보유 공시 의무 회피로 제재를 내린 사례가 없어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었지만 결국 엘리엇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면 사실상 이 건으로 내려지는 첫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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