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어느 대기업이 웃나
원샷법 통과…어느 대기업이 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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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업종 비중 높은 SK·LG 수혜자 지목…삼성·현대차, 지주사 체제 전환 가능성
▲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된 가운데, 사업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우여곡절끝에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된 가운데, 사업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원샷법은 조만간 있을 정부의 공표로부터 6개월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3년의 기한 동안만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인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지주사 규제 완화,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절차 간소화, 사업 재편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 등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원샷법이 도입되면 한계기업을 보유한 대기업들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원샷법의 적용 주요 대상이 ‘과잉 공급 분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한 구조조종 업종인 철강이나 석유화학, 조선, 해운, 건설 등의 업종의 비중이 큰 대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 E&S와 SK건설 등의 실적이 우려되는 SK그룹이나 LG CNS, 서브원 등의 실적이 부진한 LG그룹이 대표적인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 GS EPS와 GS E&R 등의 발전 자회사들의 성과가 미진한 GS그룹이나 원샷법 적용 대상 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도 수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포스코와 조선 ‘빅3’ 등도 사업 재편 가능성이 있다.
 
원샷법 시행 후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군들도 벌써부터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23곳에 달하며 이 중 특히 증권가에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과 경영승계 등이 얽혀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제일모직과 그룹의 모태인 삼성물산을 합병해 실질적으로 그룹 지주사격 역할을 하는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킨 바 있다. 또한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전자와 금융의 두 축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서로간에 얽혀 있는 지분들을 꾸준히 정리해 오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문제도 얽혀 있는 현대차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 가능성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0년 초반 지주사 전환 추진 움직임을 잠시 보이기도 했다.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인수합병에 나설 때 피인수기업이 존속회사로 남는 ‘역삼각합병’이 원샷법에서 허용되면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미미한 정의선 부회장이 23% 가량의 지분을 지닌 현대글로비스를 현대모비스와 역삼각합병함으로써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전무가 경영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사업 재편과 경영 승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라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등 과잉 공급 사업 관련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원샷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김동관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한화S&C의 이용도 훨씬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재편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등의 원샷법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된 만큼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핑계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경영 승계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심의위원회가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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