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1분기 내로 제재 착수할 것”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1분기 내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해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고 1분기 내로 심사보고서가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후 1분기 내로 상정한 뒤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찬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사 선상에 올랐던 대기업은 가장 최근의 CJ를 포함해 총 5곳이다. 이 중 4곳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 대상이었던 한진그룹은 기내면세품 통신판매업체인 계열사 싸이버스카이를 둘러싸고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았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삼남매가 각각 33.3%씩 100%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다. 2014년 내부 거래 비중이 81.5%에 달해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랐고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삼남매로부터 지분 전량을 총 62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현대그룹은 지난해 초 롯데그룹으로 매각된 현대로지스틱스가 현대그룹 계열사의 물류 관련 업무를 몰아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타깃이 됐다. 또한 현대증권 역시 현정은 회장 일가가 지분 72.72%를 소유한 비상장 IT업체 현대유엔아이에 거액을 주고 주전산기 교체사업을 맡기는 등 대부분의 전산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매각이 완료됐고 현대증권은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다가 무산돼 재매각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외 현대투자네트워크와 에이치에스티, 쓰리비 등의 계열사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과 차남 박태영 전무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비상장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맥주 냉각기 제조 및 판매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조사 선상에 올랐다. 2014년 서영이앤티 매출액 506억원 중 203억원(40.1%)가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매출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시스템 통합 업체 한화S&C가 조사 선상에 올랐다. 2014년 매출액의 절반 가량인 2100억원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으며 한화S&C는 한화투자증권 등의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부당 이득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사장이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설립된 이후 CJ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 연간 1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CJ CGV는 9월까지 총 560억원 규모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스크린 광고 등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첫 법 적용이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에 시일이 소요된 부분은 있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윤관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소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으로 불렸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의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을 넘기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은 물론 총수 일가의 검찰 고발까지 가능토록 해 많은 대기업들이 법 시행 전후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 비율을 줄이거나 거래선을 다변화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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