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사측 제시안 수준으로 마무리 수순

1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제34차 본교섭을 열고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노조 측이 이날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무기한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이라는 파국은 일단 피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26~27일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향후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설명회를 가진 후 총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찬반투표는 오는 18~19일 2일간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실시되며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잠정 합의안 통과 요건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쟁점에서 사측의 요구안이 결국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 정액 1180원+ 정률 2.76% (평균 4.6%) 인상’, ‘임금피크제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노사공동선언문 및 노사공동실천합의서 체결’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 기간 중의 임금 보전을 명목으로 품질향상격려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 규모를 350만원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실적 급감과 시장 환경의 어려움 등을 들어 300만원 지급을 고수했던 바 있다. 또한 사측은 법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면에서도 노조의 임금 보전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전면 파업 등으로 입었던 임금 손실은 4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이자 일시금 지급의 전제조건이었던 임금피크제도 2017년부터 도입된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임금인상 역시 사측이 제시한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번 합의안에 담긴 임금 인상 부분은 ‘정액 1180원+정률 2.76%’로 평균 4.6% 가량이다. 사측이 제시했던 일당 2950원 인상(평균 4.6%) 수준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노사간 협상이 거의 9개월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양측이 피로감을 느낀 부분도 있고, 사측에서 어필한 대외적 환경 및 실적 등 어려운 점들에 노조 측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주면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찬반투표가 남아있지만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앞으로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 정상화 등) 좋은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