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전 W사 대표 추징금 5억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S사 대표 곽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종이수입업체 W사 대표 출신 윤모(5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976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씨 등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았으며, 회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업체를 운영하며 회사 운영 자금 30여억원을 빼돌린 뒤 이 중 5억원 상당을 거래 유지 명목으로 윤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KT&G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KT&G와 협력업체의 거래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KT&G 서울 본사 사옥과 KT&G 광고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KT&G 서울 본사 마케팅팀장 김모씨 사무실과 KT&G 광고대행사인 J사, J사의 하청업체 등 10여곳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김씨는 백복인 현 사장이 2011년 마케팅본부장을 할 당시 산하 브랜드팀 직원으로 일하며 J사와 광고업무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이 현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만 괴롭히시죠? 다른회사로 가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