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캐스팅 보트…1인당 27억씩 약속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의결권 지분,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결권 등 총 33.8%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1.5%,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 및 공영회 의결권 지분은 각각 6.7%, 15.6%로 전해진다. 이들 의결권은 총 23.8%다.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의 선택에 따라 주총에서 승패를 결정짓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동주 회장은 종업원 지주회의 선택을 얻기 위해 과감하게 돈을 배팅했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상장 작업 추진’을 약속했다.
또 신 회장은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본 롯데 그룹 전 계열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은 현재 1만여주에 달하는 롯데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세무상 평가액 50엔으로 9000주를 처분해도 고작 500만원 안팎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향후 일본 롯데홀딩스가 상장하게 되면, 1주에 25만엔(27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주를 보유한다면 2억5000만엔 상당이 된다. 사실상 종업원 지주회 회원 1명당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약속한 셈이다. 이같은 약속을 못 믿겠다는 지주회 회원들에게는 상장을 가정한 뒤 주식을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아직까지 신동주 회장의 배팅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모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뒀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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