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약정으로 원금에 원금 더해 50% 수령 가능

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청년통장은 매달 5~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약정 저축할시, 저축액의 50%를 시 재정과 민간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가령 들어 매달 15만원씩 3년간 모으면 원금 540만원에 원금의 절반 27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모집대상은 본인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제외되며 연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앞으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공모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총 4000여명의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중순 모집공고를 내는 한편, 6월에는 최종 선발자를 선정해 청년통장 가입약정을 체결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청년통장 가입자에게 재테크 전문가 특강과 컨설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취업교육 등 3단계에 걸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청년들이 현재는 어렵더라도 청년통장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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