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날선 공방’
롯데家,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날선 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주측 “자료 제공해라” vs 신동빈측 “부정·부당한 목적”
▲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신동주(62)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시사포커스DB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신동주(62)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서 신동주 회장 측은 “필요서류 일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련 사건에서는 요청한 회계장부와 서류 거의 대부분을 임의제공 방식으로 전달받은 바 있으며, 호텔롯데에 대해서도 처리 방식이 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중국 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 2월 취하했다.
 
당시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추가 요청 자료를 제공 받은 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신동주 측 변호인은 “전례에 따라 신청을 한 만큼 필요서류 일체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당시 신동주 회장 측이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며, 롯데쇼핑의 경우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신청은 신동주 회장 본인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이자 신동빈 회장을 공격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며 “부정·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 측에 열람·등사를 원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목록을 지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3월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2차 심문기일에서 관련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으로는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