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아”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기의 전 대표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해임권고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 임직원들이 대규모 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표였던 최기의 전 대표에 대해 해임 권고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의 전 대표는 “사전 차단이 어려운 KCB 직원의 계획적인 범죄행위일 뿐 국민카드 임직원은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해임권고 처분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고 합계 8억원 상당의 퇴직위로금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업무상 필요로 KCB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유출방지 대책을 따로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KCB 인력의 작업 공간에는 회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야간·휴일 근무시에는 국민카드 직원이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USB 메모리로 정보를 쉽게 유출할 위험성이 큰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도 없었다”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특히 “개인정보 및 IT정보보호는 회사의 가시적 업무 성과와 직결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보안 분야의 강화를 강조하지 않는 이상 임직원 전체의 인식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표이사가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카드가 5천만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감안하면 최기의 전 대표에게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린 것은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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