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또 대우증권에 ELS 시세조종 배상 판결
大法, 또 대우증권에 ELS 시세조종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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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초 판결 이후 연이어 투자자 측 손 들어줘
▲ 대법원이 소위 ‘ELS 시세조종 소송’에서 또 한 차례 대우증권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증권가에서 소위 ‘ELS 시세조종 소송’에서 또 한 차례 대우증권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장모 씨 등 투자자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이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윤모 씨 등 3명의 투자자가 제기했던 ELS 시세조종 관련 소송에서 최초로 투자자 측의 손을 들어준 데에 이어 대법원이 또 한 차례 투자자 보호를 중시한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장 씨 등은 2005년 삼성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4개월마다 주가를 중간평가해 상환하는 대우증권의 ELS 상품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ELS는 주가연계증권의 하나로 원금이나 이자 등의 투자수익이 특정 종목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변동에 연계돼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장 씨 등이 투자한 ‘195회 삼성SDI 신 조기상환형 ELS’ 상품은 중간평가시 삼성SDI 주가가 기준가인 10만8500만원과 같거나 그보다 높을 경우, 기준가격 결정일부터 중간평가일 사이에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경우 연 9% 수익을 보태 상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장 마감 직전 삼성SDI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면서 투자자들은 상환받아야 할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분쟁이 일어났다.
 
두 번째 중간평가일이었던 2005년 11월 16일 장 마감 10분 전 삼성SDI 주가는 기준가격인 10만8500원을 넘은 10만9000원에 도달했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마지막 10분 사이 8만6000주에 달하는 삼성SDI 보통주를 대량 매도하면서 삼성SDI 주가는 기준가격 아래인 10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10분 사이 대우증권의 대량 매도로 인해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에도 삼성SDI 주가가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장 씨 등은 만기일인 2008년 3월 투자금의 67%만 손에 쥐게 됐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우증권 측이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투자자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당시 대량 매도 행위가 대우증권의 정당한 델타헤지거래였다고 판시했던 1·2심의 원심을 깨고 최초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이후 동일한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델타 헤지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고 장 마감 인접 시간대에 몰아치기로 매도한 것은 델타 헤지 거래라도 옳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증권가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편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자 21명 가량이 조정이 성립돼 총 57억원을 대우증권으로부터 배상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ELS 상품의 델타 헤지 거래와 관련해 타 증권사들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소송 규모는 총 300억원 안팎에 달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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