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직원 A씨 폭로로 관계기관 조사 착수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복주 홍보팀으로 입사했던 여직원 A씨는 결혼알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금복주 김동구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1년 금복주에 입사한 후 지난해 10월 결혼 계획을 알리자 판촉 부서로 발령나고 비공식적으로 퇴사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직속 팀장과 나눈 대화에 지난 58년 간 기혼여성이 금복주 사무직에 근무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이나 기혼 여성이 회사에 지장을 주고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진실공방마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같은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의 조사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와 회사 측을 조사해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대구 달서구 금복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을 규탄했다. 특히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금복주가 구시대적인 결혼 퇴직제를 관례적으로 강요해 온 것”이라면서 “지난 60여년간 금복주에서 기혼 여성이 근무한 선례가 없었고 현재 근무하는 여직원 10명도 대부분 미혼여성”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사측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복주 측은 “관계기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성평등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복주 측은 “생산직의 경우 2명 뺴고 모두 기혼여성이라 생산직은 기혼여성이 훨씬 많다”면서 “사무직에 기혼여성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는 퇴사를 종용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외부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 결혼에 맞춰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복주 측은 “부서 변경은 인력 조정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퇴사 종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이면서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복주는 지난 2014년 매출 1340억원에 38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대구 지역 주류업체다. 매출은 2010년 194억원, 2011년 1103억원, 2012년 1096억원, 2013년 매출 1217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2010년 43억원, 2011년 272억원, 2012년 273억원, 2013년 342억원으로 증가해 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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