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 정보를 받아 직접 조사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출산을 3개월 앞둔 회사원 A씨(31·여)는 아기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라고 강요한 직장 상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하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