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이유 여성차별시 “사업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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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 정보를 받아 직접 조사
▲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아 여성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출산을 3개월 앞둔 회사원 A씨(31·여)는 아기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라고 강요한 직장 상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하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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