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사태’ 여파…거래소, 품절주 거래정지
‘코데즈컴바인 사태’ 여파…거래소, 품절주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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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능주식수 일정 기준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 방침
▲ 코데즈컴바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품절주의 거래정지가 담긴 재발대책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최근 악화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유통주식 거래로 주가가 폭등, 한 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코데즈컴바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품절주의 거래정지가 담긴 재발대책을 내놨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지수 왜곡까지 불러 왔던 코데즈컴바인 사태와 관련해 유통 가능 주식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시장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해 주식 수가 감소, 유통가능 주식수가 발행된 총 주식수에 비해 2%(코스피는 1%)에 미치지 못하거나 10만주 미만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매매거래정지 해제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 비율 5%(코스피는 3%), 최소 유통주식수 30만주다.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말 거래 재개 후 2만8000원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이달 초부터 갑자기 상한가 랠리를 펼친 끝에 지난 15일 15만1100원까지 올랐다. 장중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카카오마저 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현재 코데즈컴바인 주식은 전날보다 6700원(7.40%) 하락한 8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측도 이유가 없다고 밝힐 만큼 이상급등 현상이 펼쳐진 이유로는 코데즈컴바인의 유통가능주식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거론됐다. 코데즈컴바인 상장주식수 3784만여 중 대부분은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실제 유통되는 주식은 25만주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7%에 불과하다.
 
이에 특정 세력들이 소수 지분을 주고 받으며 주가를 크게 띄우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났고 코스닥 지수마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투기적 거래의 조기 차단,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 시 투자참고정보 별도 제공,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시공시 요건 개선, 주가급등 이슈종목에 대한 신속대응 등의 내용도 대책에 함께 발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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