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정당”…불복 여부 관심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동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명령은 적법하다”면서 8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동화약품은 2010~2011년 사이 자사 제품 13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에이전시 3곳과 계약한 뒤 거래처 병·의원 등에 뒷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합법적인 모양새로 돈을 건네기 위해 시장조사를 명목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의 종류는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다양했다.
당시 동화약품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병·의원 규모는 전국 1125곳으로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도입된 지 최대 규모였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9명은 1심에서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동화약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동화약품은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나머지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과징금 산정 액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4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동화약품 리베이트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적용된 혐의는 5개 품목 뿐이었다. 병·의원 규모도 923곳으로 축소됐다. 또한 동화약품은 공정위가 영업계획만 수립하고 실천하지 않은 계획까지 조사에 포함시키는 등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화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영업사원들이 (나머지) 8개 품목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해당 품목들에도 판촉활동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에 나머지 8개 품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여졌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는 1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화약품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진행된 이번 재판은 항소심이다. 향후 동화약품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최종심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동화약품은 “판결문을 받고난 후 불복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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