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경영권 분쟁, 공은 법정으로
제일제강 경영권 분쟁, 공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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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총서 최준석 전 대표 측 일단 승기
▲ 제일제강공업 최준석 전 대표가 현 대주주 레드캣츠2호조합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승리했지만 향후 소송전 등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제강
52년 역사의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공업 최준석 전 대표가 현 대주주 레드캣츠2호조합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승리했지만 향후 소송전 등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제일제강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돼 있던 제일제강 주식매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지난달 중순 제일제강이 최준석 전 대표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최준석 전 대표의 횡령 혐의 규모는 총 68억7266만원으로 한국거래소는 당시 즉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일제강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제일제강 최대주주였던 최준석 전 대표는 현재 레드캣츠2호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던 주식 760만여 주와 경영권을 레드캣츠2호조합 등에 264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최준석 전 대표는 제일제강의 금융사 연대보증 해소 건이 계약서와 달리 이행되지 않자 경영권 반환을 요구했고 인수대금 지급을 완료한 레드캣츠2호조합은 이를 거부, 분쟁을 겪었다.
 
일단 지난달 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표대결에서는 최준석 전 대표가 승리했다. 최준석 전 대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레드캣츠2호조합과 케이비즈원이 보유한 200만주의 의결권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재무제표 승인, 3인의 이사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양 측이 여러 건의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앞서 공시됐던 최준석 전 대표의 횡령·배임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의 본안 판결도 남아 있다.
 
최준석 전 대표 측은 레드캣츠2호조합 측에 두 번이나 기한을 주었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상 당연히 경영권 등의 매각이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준석 전 대표 측은 이들이 소위 ‘무자본 M&A’를 통해 차익만 챙기는 기업사냥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현 레드캣츠2호조합 측이 법인계좌의 자금 수 십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회사 금고에 보관하자 영업활동에 쓰일 자금이 악용될 것이 우려돼 회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레드캣츠2호조합 측은 수 백억원에 달하는 제일제강의 연대보증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준석 전 대표가 10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CB)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 때문에 약속 이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최준석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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