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2월 이후 2년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판정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한강 성동지대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지난 4일 고병원성 AI(H5N6)가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서울시는 발생지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서도 임상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사체가 발견된 성동지대앞 도선장과 인근 자전거 산책로는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시민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수거했던 한강사업본부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AI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다.
시는 감염조류 접촉 고위험군인 한강사업본부 9명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10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금류의 이동 제한은 닭의 경우 폐사체 검사 의뢰일인 지난 달 31일부터 7일이 경과된 오는 7일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또 오리 및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14일이 지난 후인 오는 1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한편 서울시내 야생 조류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성동 살곶이공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8)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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