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경찰 간부”…죄질 나쁘면 형사고발 조치
가혹행위 “경찰 간부”…죄질 나쁘면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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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점검에서 찌르면 끝까지 따라가 죽인다 협박까지…
▲ 경찰청 사진/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대구 경찰청 소속 간부가 의무경찰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인권침해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15일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청 기동중대 소속 지휘요원들이 의무경찰들을 상대로 모욕, 폭행, 직권남용, 사적 지시, 진료권 침해, 협박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김 경감은 한 의경이 평소 한쪽 이마에 큰 점을 콤플렉스로 여기고  있는데 큰 점을 반대편 이마에 똑같이 보드마카로 칠하고 이를 보며 사진을 찍고 놀렸으며 또, 병원 외출을 가기 힘들도록 환자들 위주로 눈치를 주거나 불침번과 당직을 서게 하며 정당한 진료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따른 간부 1부소대장 류경사는 당직근무를 설 때, 수시로 음주를 하고 들어와 의경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복무점검이 있을 때, 대원들을 내무실에 모은 해당 간부들은 “찌르는 놈은 모두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버릴 것이다.”고 협박해 대원들은 꼼짝없이 후환이 두려워 복무점검에서 어떤 사실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한 대원이 참지 못하고 결국 경찰청에 해당 간부들에 대한 신고 접수를 했고, 신고를 받은 대구청 의경 복무점검팀이 해당 기동중대 복무점검을 나섰을 때, 복무점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사실을 적은 대원들의 명단을 중대장에 넘겼다. 복무점검 기간 동안 중대장 밑에서 지휘를 받을 대원의 명단을 말이다.
 
결국 중대장은 해당 피해 진술을 적은 대원을 불러 사과하며, 피해사실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진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경찰청에게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보직이동을 의뢰하고 죄질이 심각할 경우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본청 지휘부가 직접 의경들의 소원수리에 나서며 사건 진화에 나섰지만, 복무기간동안 지휘를 받고 경찰 병력 중 제일 밑에 있는 의무경찰들이 과연 간부들의 후환이 두려워 제대로 사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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