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A지구대장 자택서 숨진채 발견
마포경찰서 A지구대장 자택서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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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제기 후 대기발령 중 숨져
마포경찰서 한 지구대 전경사진ⓒ시사포커스 DB
마포경찰서 한 지구대 전경사진ⓒ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마포대교를 밤낮 없이 순찰하며 223명을 구했다고 알려진 경찰관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됐다. 이는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다.

24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지구대장의 성추행 고소장은 지난 19일 마포경찰서로 접수됐고 마포경찰서는 관할 내 직원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당일 오후 은평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20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다음날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지구대장이 가족에게 남긴 자필유서 등을 고려할 때 타살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해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A지구대장이 숨져 해당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자택에서 숨진 A지구대장은 용강지구대 순찰팀장 근무 당시 마포대교에서 수년에 걸쳐 한강투신 기도자 233명의 생명을 구하며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을 받은 바 있다.

한 심리학계 관계자는 "혐의가 있더라도 무고하다면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면 될 일임에도 회복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범죄가 이뤄졌다면 응당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공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일반화 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로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며 특정한 개인의 문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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