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간 연장 불허는 직권 남용…

2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행동)은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유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하여 종료된 것은 특검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재량을 마음대로 행사한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협조 거부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논평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으며, 어디까지 뻗어있을지도 가늠도 어려운 악행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70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수사 종료 기간이 28일 하루를 앞두고 연장 신청 불허를 밝힌 황교안 권한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특검 기간 연장을 해야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이를 불허한 것은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있어, 과연 70일 가지고 수사가 가능하겠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협조하지 않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장 자리를 지내고, 제 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검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근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 적힌 시계를 제작해 현 시국에서 그런 시계를 제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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